법원행정처 직원 코로나 확진..역학조사 예정

조상희 2021. 4.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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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남성)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확진직원의 동선을 파악, 사무실과 식당 등 시설에 대해 이날 오전 소독을 완료했다.

특히 확진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법원행정처 내 22명에 대해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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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남성)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전기, 통신 등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직원은 근육통 증상으로 지난 13일 출근하지 않았고, 14일 오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확진직원의 동선을 파악, 사무실과 식당 등 시설에 대해 이날 오전 소독을 완료했다.

특히 확진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법원행정처 내 22명에 대해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이날 오후 있을 예정”이라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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