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km · 이면도로 30km

김도식 기자 2021. 4.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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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7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국 모든 도시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km가 되고 예외적으로만 시속 60k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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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7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국 모든 도시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km가 되고 예외적으로만 시속 60k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에는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해왔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줄었고,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교통 흐름을 측정한 결과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4분으로 시속 60km 제한 때보다 평균 2분, 4.8% 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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