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日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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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국민적 관심 증폭후쿠시마 원전 관련 수산물 중점 단속경남도는 일본 등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통한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로 3건 단속해 과태료 54만원을 부과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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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이 주요 단속품목이다.
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 단속해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횟집 등 지도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와 함께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단속에 집중하고 어류양식협회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으로 도민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어획되고 있는 고등어, 멸치, 학꽁치 등 다소비 품종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24여 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총 152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은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통한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로 3건 단속해 과태료 54만원을 부과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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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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