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하자 9살 딸에게 유사성행위 시킨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이 9살이 된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2009년 중국 국적인 아내와 이혼한 뒤 B 양을 맡아 키우면서 딸이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친권 상실 청구
친딸이 9살이 된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14) 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중국 국적인 아내와 이혼한 뒤 B 양을 맡아 키우면서 딸이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B 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친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A씨는 결국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착] 법정 간 숙명여고 쌍둥이의 가운뎃손가락
- 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이 밝힌 사임 이유 “더는…”
- “용변보는 모습 다 보여” 포천 남자화장실 논란
- “피할 줄 알았다”···아내車에 121㎞로 돌진한 남편
- “사랑 억누를 수 없어” 펑펑 울며 사제복 벗은 신부
- ‘충수염 수술’ 이재용, 오늘 서울구치소 복귀.. “몸무게 7kg 빠져”
- 눈알이 해변에 돌아다녀…알고보니 해파리
- 쓰레기봉투 아깝나요? 벤츠 운전자 무단투기 빈축[이슈픽]
- 길 가다 불 끄는 것 도와준 행인…알고보니 불지른 사람
- “나 짜장면 먹고 싶어”…장난전화 아닌 성폭행 신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