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성폭행 中동포 구속기소.. 친권상실도 청구

2021. 4. 15. 13: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10대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동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친딸 B(15)양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중국동포인 아내와 이혼한 뒤 딸을 맡아 키우면서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B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친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A씨는 결국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