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숙현 사건' 항소심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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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직장운동부의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유사 강간,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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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검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직장운동부의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유사 강간,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측 공소 요지에 따르면 안씨는 숨진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고 선수들에게 마사지를 명목으로 성추행 등을 일삼았다.
또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선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안씨, 김규봉(43·구속 기소) 전 감독, 장윤정(32·구속 기소) 선수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하고 지난해 6월26일 0시27분쯤 사회관계서비스망 메신저를 통해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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