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처분 취소하고 동일범죄로 기소..대법 "공소제기 무효"

조상희 2021. 4. 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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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뒤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검찰이 동일한 범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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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뒤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검찰이 동일한 범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의 음식점 2곳과 노래방에서 에서 각각 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무전취식을 한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상습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25회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 2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의 수사과정에 주목했다. 경찰은 무전취식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조사하면서 김씨의 동종전과를 알게 됐다. 그러자 당초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상습사기죄로 의율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법원은 “이미 통고처분이 이뤄진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담당 경찰관이 형사입건 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유효한 취소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취소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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