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왕기춘 전 유도선수에 징역 9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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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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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전혀 인정하지 않아..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해 달라"
왕씨 측 변호인 "피해자 만남 이어가려고 성관계에 동의"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진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을 참작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사도 "피해자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왕씨 측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수시로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최초의 성관계만 떼어내어 (검찰은) 강간죄로 기소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철저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차선책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왕씨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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