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밀수용 소송 제동?.."변호사 사칭행위" 반박

위용성 2021. 4. 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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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치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과밀수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보도가 15일 나왔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교정본부는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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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소송 막았다" 보도
"출소자 변호사 행세, 소송 부추겨 막은 것"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수용자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구치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과밀수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보도가 15일 나왔다. 법무부는 출소자가 변호사를 사칭해 재소자들에게 소송을 부추긴 일이며 해당 출소자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뤄졌던 올해 초 수용자들이 과밀수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막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설명자료에서 해당 사안은 집단감염 이전인 지난해 8월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당시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로펌 대표 행세를 하면서 순천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이 결정돼 승소할 수 있으니 집단소송을 제기하자"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서신에 과밀수용 배상과 무관한 사건의 판결번호를 적고 '예상 배상금액은 1일 8000~8500원이 판례로 확립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필 위임장과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배상금은 수령 후 변호사 수임료, 기타 소송 비용 등을 정산해 영치금 계좌 등으로 입금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확인 결과 서신에 적힌 법률사무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 확인 과정에서 최근 출소한 수용자가 로펌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각 구치소에 '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 시달' 공문을 내려보냈고 구치소에선 서신 내용은 허위라는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교정본부는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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