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공직자도 투기혐의..대전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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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취득한 대전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대전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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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공직자들이 택지·도시개발지구 내 33필지 소유 드러나
자치구 공무원 A씨, 명의신탁 취득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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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개발예정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취득한 대전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대전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전시과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등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곳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밭·논·산 소유 여부 등 모두 20개 지역, 2만여필지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전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19명의 공직자들이 해당 사업지에서 33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대전시 4명, 대전소방본부 3명, 중구 2명, 서구 5명, 유성구 4명, 대전도시공사 1명 등이다.
서 부시장은 “19명에 대해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며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 사안도 경찰 내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나머지 사례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내부 종결 처리된 공무원 17명 중 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0필지를 샀고, 도안 2-2 블록에 4명이 4필지, 도안 2-3 블록에 5명이 6필지, 도안 2-5 블록에 3명이 3필지를 각각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안지구 토지를 사들인 12명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몇몇 공직자들은 2017년 8월 도안 지구 토지를 2억 1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뒤 3년 6개월 만에 5억 5000만원에 팔아 평균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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