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 쪽으로 아이 던졌다"..2개월 여아 학대 친부 영장심사

장혁진 2021. 4. 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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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학대혐의를 부인하던 20대 아버지가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7살 A 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자 침대 옆 탁자 쪽으로 아이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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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학대혐의를 부인하던 20대 아버지가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7살 A 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자 침대 옆 탁자 쪽으로 아이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의 상태가 나빠졌다”라면서 아동 학대 혐의를 부인했던 A 씨의 진술이 경찰의 추가 조사로 달라진 것입니다.

경찰이 어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 서류에도 그가 일부 자백한 내용이 범죄 사실로 포함됐습니다.

A 씨의 영장 심사는 오늘(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A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미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전입 신고를 했으나 금전 문제로 다시 모텔에 옮겨 살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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