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美 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주권침해·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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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15일 미 의회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간 합의 이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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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15일 미 의회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간 합의 이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적대행위에 관한 문제"라면서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 등의 행위는 심리전에 해당하는 대적 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지켜야 할 인권이 있다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미 정부의 예산을 받아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했다"면서 "우리 입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미국이야말로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개최하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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