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비산먼지 부실관리 사업장 무더기 적발

강민한 2021. 4. 15. 12: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3일부터 4월9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2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했으며, 이 중 4건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월3일부터 4월9일까지 2개월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해 2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도 특사경이 단속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3일부터 4월9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2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했으며, 이 중 4건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해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례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방진덮개 설치 없이 폐기물을 야적·보관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었다.

특히, A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 차례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업체 관계자는 “평소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에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획단속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식부족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