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KBS 2021. 4. 15. 12:25
쌍용자동차가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이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조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안 처먹네”·“굶겨봐”…결심공판서 드러난 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 5g만 팔에 붙여도 ‘힘이 번쩍’…부착형 ‘근육옷감’ 개발
- “아들의 한 풀었습니다”…‘가짜 검사 김민수’ 결국 잡았다
- 수명 다 한 전기 배터리, 이륜차 거는 “안 받아요?”
- 강남 야산에 피 묻은 마네킹, “산 사 달라” 1인 시위
- [사건후] 내연 관계 여성 폭행·협박에 주거침입…법원 판단은?
- 미얀마 여성들이 ‘화분’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는?
- [팩트체크K]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출만 하고 자국민 사용은 외면?
- “준프로 골퍼예요. 믿어도 됩니다”…골프채 허위 중고판매 20대 검거
- 다시 쌓인 ‘택배 상자탑’…“아파트와 합의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