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참사는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 공무원 11명 기소(종합)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1. 4. 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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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구청 부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 11명 기소
"재난대응 매뉴얼 등 작동하지 않아..중첩적 조치 중 한 가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하차도 출입금지 알리는 전광판은 2017년 고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부산동구청장 등은 불기소 처분
지난해 7월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할 구청 부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한 검찰은 이 사고를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고 못 박았다.

◇동구청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 기소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26일 같은 혐의를 적용해 동구청 안전 관련 담당 계장인 B씨를 구속 기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동구청 공무원 9명과 부산시청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난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통제 점검, 지하차도 현장담당자 배치 여부 점검 등 재난대응 업무를 미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일부 공무원은 사고 당일 상황 판단 회의를 하지 않고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울뿐이었던 재난대응 매뉴얼' 감추기 급급했던 동구청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동구청이 마련하고 있던 집중호우와 관련한 각종 매뉴얼과 대응계획 등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동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호우주의보 발효 시 초량제1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 발효 즉시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 호우 특보나 지하차도 침수 시 현장 담당자 배치와 교통통제, 재난문자전광판을 통한 재난상황 전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구청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등도 준비 되어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매뉴얼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동구청 지휘부와 실무 담당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일한 지휘부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2명이 숨진 동래 우장춘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초량지하차도 입구에 설치 된 재해문자전광판은 2017년 고장이 났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가 30cm 이상 침수될 경우 작동해야 했을 재해문자전광판의 '출입금지 문구'가 43cm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도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진입통제를 못하였더라도, 출입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 등 일부 공무원은 사고 발생 이후 과실을 축소할 목적으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까지 했다.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 부산시청도 무사안일

검찰은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시 재난을 총괄 대응해야할 부산시청의 책임도 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부산시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 호우 경보 시 비상단계를 상향하고 전 직원의 6분의 1까지 비상근무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국과수, 전문가 등과 함께 부산 초량1지하차도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박진홍 기자
또, 초량제1지하차도를 포함한 지역 내 상습침수 지하차도에 대한 구·군별 사전통제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지휘권을 가진 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 보고나 기상상황에 적합한 조치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상단계 격상이나 비상근무 확대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당 부서 공무원은 상황판단회의를 하지 않고도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은 불기소 처분

검찰은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등 지휘부와 경찰 공무원 4명과 소방 공무원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변성완 전 시장 권한대행의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검찰은 "퇴청 이후 유선으로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임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난담당 부서로부터 호우경보 발효 등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해 지하차도 통제상황 점검을 비롯한 지시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형욱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연가 중임에도 사건 당일 밤 구청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를 방임하거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 순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고와 출동이 폭주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내부 배수로 모습. 박진홍 기자
◇검찰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발생한 인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초량지하차도 참사를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부산의 과거 계속된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경험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기 위한 중첩적인 조치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책임자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굿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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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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