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1명 기소

김기현 기자 2021. 4.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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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3일 집중폭우로 부산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1명이 기소됐다.

재난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공무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지하차도 참사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동구청 담당 계장 A 씨를 구속하고, 부구청장 B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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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재난 대응 소홀”

지난해 7월 23일 집중폭우로 부산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1명이 기소됐다. 재난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공무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지하차도 참사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동구청 담당 계장 A 씨를 구속하고, 부구청장 B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에는 부산시청 재난대응 업무 관련 전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당시 집중폭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현장담당자 배치, 교통통제, 비상근무 확대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침수 대비 출입통제시스템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구청 공무원들은 ‘동구청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고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됐는데도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및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미 침수된 초량제1지하차도에 진입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공무원들도 상부에 기상특보 상황과 적합한 조치 건의를 하지 않고, 비상단계 격상이나 비상근무 확대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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