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선수 신체폭력 타 종목 2배 경험"..인권위,빙상연맹에 개선 권고

박종홍 기자 2021. 4. 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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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종목 선수가 다른 종목 선수에 비해 폭력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도 인권위 운동선수 전수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빙상종목 특별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목 실업선수는 33.9%가 언어폭력을, 15.3%가 신체폭력을, 11.4%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빙상종목 실업선수는 각각 57.8%, 31.2%, 17.1%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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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선수 57% 언어폭력·17% 성폭력 경험
학생선수도 비슷..과다훈련·수면시간 부족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빙상종목 선수가 다른 종목 선수에 비해 폭력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도 인권위 운동선수 전수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빙상종목 특별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조재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의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목 실업선수는 33.9%가 언어폭력을, 15.3%가 신체폭력을, 11.4%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빙상종목 실업선수는 각각 57.8%, 31.2%, 17.1%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체폭력은 빙상 선수가 전체 선수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초중고 빙상 선수도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선수 언어폭력경험 비율은 전체 선수가 15%인데 반해 빙상 선수는 26.5%였으며 고교 선수 신체폭력 비율도 전체 선수가 16%인 반면 빙상 선수는 22.1%였다.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빙상 종목 학생 선수들은 매일 4~5시간 훈련하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수면시간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행동규범과 인권교육프로그램, 학생선수의 휴식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지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 비리·인권침해 행위자가 연맹에 관여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빙상 선수가 빙상장을 중심으로 개인 코치에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학교 운동부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활동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공공시설인 빙상장이 설치된 지자체장에게는 징계를 받았거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교습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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