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조국·임종석 불기소이유서, 직무유기..종착점은 한 인물"

최서진 2021. 4.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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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불기소 이유 통지서가 공개된 가운데,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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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압수수색 왜 재차 안했나..文이 황제인가"
"임종석, 조국 휴대폰 압수수색 안했다면 부실수사"
주호영 "靑 선거개입, 文 송철호 당선 소원에서 발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승민 기자 = 지난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불기소 이유 통지서가 공개된 가운데,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본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사건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재차, 3차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가"라며 "본 의원은 임종석, 조국, 이광철, 송철호, 황운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만약 안했다면 이것 또한 부실수사, 봐주기 은폐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모든 사건 진행의 과정에서 최종 종착점은 한 인물을 향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명의 수석비서관들,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 경찰청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심지어 행정부 장관까지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안다"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함께 참석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도 "검찰 스스로 특수 직무유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에서 발생했다. 임종석, 조국 이광철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국정상황실장이 주도했다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사건은 사건 자체도 문제이고, 수사 과정도 문제다. 그때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 덮어두면 더 곪고 썩은 채로 햇빛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맘고생 많았을 김기현 (전) 시장님이 용케 참아왔지만,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항고장은 월요일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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