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교육적 목적이라도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명곤 2021. 4.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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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연 '유치원 특수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교육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1.4.15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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