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몸 절임배추', 수입 안 됐다"..국외 김치공장 5년간 모두 실사

최하얀 2021. 4.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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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으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2025년까지 국외 김치 제조업체 모두를 현지 실사하기로 했다.

또 해당 김치 제조업체에도 국내 업체와 똑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적용을 추진하고, 부적합 수입 김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검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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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김치. 박미향 기자

최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으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2025년까지 국외 김치 제조업체 모두를 현지 실사하기로 했다. 또 해당 김치 제조업체에도 국내 업체와 똑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적용을 추진하고, 부적합 수입 김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검사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식약처는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제조업체와 우리에게 새로 수출을 시작하는 국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을 올해 현지 실사한다. 이어 2025년까지 해마다 20곳씩 순차적으로 실사를 이어가, 국외 김치 제조업체 109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른바 ‘알몸 배추절임’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국외 식품 제조업체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문제의 ‘알몸 배추절임’ 영상에 대해 중국 공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절임배추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유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현지 실사한 모든 제조업체 중 실외 절임방식을 채택하는 곳은 없었고, 전문가 회의 결과 그런 절임방식으로는 우리가 먹는 김치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해당 절임방식은 이미 중국 내에서도 금지됐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도 이를 협의할 방침이다. 해썹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미리 살피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적합 김치를 자주 생산한 제조업체에서 김치를 들여오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수입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수입 김치와 다진 마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체와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여 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수입 김치가 많이 유통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도 점검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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