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앞에서 "뚱뚱..만질 것도 없다"..모욕죄로 벌금형

신진호 2021. 4.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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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신체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4시쯤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22·여)씨에게 신체 모욕 등을 포함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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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술자리서 신체접촉 시비
길에서 큰소리로 “다리 짧고 뚱뚱”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신체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4시쯤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22·여)씨에게 신체 모욕 등을 포함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왜 내 가슴을 만졌냐”고 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김씨는 “만지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김씨는 같은 건물 1층 앞길에서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년, 너 까짓 것은 만질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다리는 짧고 뚱뚱한데 왜 내놓고 다니냐”며 큰소리로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연(公然)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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