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베란다에 감금·폭행.. 장애인 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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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이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28시간 동안 B씨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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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B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A씨에게 의존하며 함께 기거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B씨가 공동생활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손찌검을 했다. 그의 폭행은 같은 해 11월12일 밤부터 극에 달했다.
A씨는 이날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28시간 동안 B씨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았다. B씨는 추위와 배고픔, 두려움에 떨었으나, A씨는 이런 모습을 내부 폐쇄회로(CC)TV로 감시할 뿐 음식물조차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씨는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얼굴에 수돗물을 뿌려댄 뒤 그대로 방치해 숨을 거뒀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적어도 B씨가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하고 장애로 인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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