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지역 화물차 통행 제한 등 교통대책 마련

박재우 2021. 4.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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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암물류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송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가 인근 지역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아암물류단지 인근 인천타워대로를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화물차 통행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암물류단지의 화물차 주차장은 애초 올해까지 아암물류2단지에 5t 트레일러 65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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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암물류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송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가 인근 지역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아암물류단지 인근 인천타워대로를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화물차 통행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용 화물차량은 경찰청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류단지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스쿨존 3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낮춥니다.

이와 함께, 아암물류 2단지 인근에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만들어 항만 시설물들이 보이지 않게 막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송도 주민들은 그러나, 화물차 주차장이 소음·매연 문제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차장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암물류단지의 화물차 주차장은 애초 올해까지 아암물류2단지에 5t 트레일러 65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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