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의원규제 국회법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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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뒤처지면서 일부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심사가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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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상임위 이해충돌도 처리돼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뒤처지면서 일부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이해충돌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자료들을 미공개하기로 했는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심사가 멈춰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보면 여야는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본인·가족 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한 법인, 의원 당선 전 3년 이내 의원 본인이 재직한 법인에 대한 명단과 업무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승격, 의원들이 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임위 배정 등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출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이었고, 해당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깜깜이 이해충돌 심사’ 우려가 나온다.
전날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 명이며 가족 등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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