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소송 유의' 교도소 방송 논란..법무부 "사기 방지 목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용자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올해 초, 법무부가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용자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법률사무소 대표를 사칭한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수용자들에게 과밀수용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자는 서신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법무법인은 존재하기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소송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유의하라는 방송을 한 것일 뿐, 수용자들의 소송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해당 방송은 지난해 8월부터 이뤄졌다며, 같은 해 11월 시작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올해 초, 법무부가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안 처먹네”·“굶겨봐”…결심공판서 드러난 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 5g만 팔에 붙여도 ‘힘이 번쩍’…부착형 ‘근육옷감’ 개발
- “아들의 한 풀었습니다”…‘가짜 검사 김민수’ 결국 잡았다
- 수명 다 한 전기 배터리, 이륜차 거는 “안 받아요?”
- 강남 야산에 피 묻은 마네킹, “산 사 달라” 1인 시위
- [사건후] 내연 관계 여성 폭행·협박에 주거침입…법원 판단은?
- 미얀마 여성들이 ‘화분’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는?
- [팩트체크K]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출만 하고 자국민 사용은 외면?
- “준프로 골퍼예요. 믿어도 됩니다”…골프채 허위 중고판매 20대 검거
- 다시 쌓인 ‘택배 상자탑’…“아파트와 합의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