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소송 유의' 교도소 방송 논란..법무부 "사기 방지 목적"

이재희 2021. 4.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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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용자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올해 초, 법무부가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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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용자를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법률사무소 대표를 사칭한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수용자들에게 과밀수용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자는 서신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법무법인은 존재하기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소송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유의하라는 방송을 한 것일 뿐, 수용자들의 소송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해당 방송은 지난해 8월부터 이뤄졌다며, 같은 해 11월 시작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올해 초, 법무부가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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