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평등인권위원회 "백신증명서, 불법적 간접 차별 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닫힌 사회를 재개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백신증명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증서가 불법적인 간접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 독립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는 "부처에서 올해 말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백신증명서는 두 개의 사회로 나뉘는 위험을 감수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폐쇄로 사람들의 복지와 생계가 위태로워진 만큼, 백신증명서가 제한을 완화하는 비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코로나19로 닫힌 사회를 재개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백신증명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증서가 불법적인 간접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 독립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는 “부처에서 올해 말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백신증명서는 두 개의 사회로 나뉘는 위험을 감수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폐쇄로 사람들의 복지와 생계가 위태로워진 만큼, 백신증명서가 제한을 완화하는 비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소수민족, 사회경제적 빈곤층은 필수 서비스와 고용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거나, 특정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라며 “백신 접종에 대한 의무적인 요건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한 불법적인 차별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 없이는 직업도 없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에 있어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더 넓은 보건 및 사회 복지 인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변인은 “백신증명서는 일시적인 조치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평등과 윤리적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