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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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최근, 성폭력, 성매매 같은 기존 성범죄 유형 피해자는 감소했으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증가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 대비 2019년 266명, 피해자는 2018년 251명 대비 2019년 505명으로 증가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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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2753명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청소년이 3622명으로 파악됐다. 2018년 성범죄자 수와 피해자 수는 각 3219명, 3859명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 대비 2019년 266명, 피해자는 2018년 251명 대비 2019년 505명으로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자 증가폭이 19.3%에 그친 데 비해 피해자 증가폭은 101.2%로 크게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성폭력이나 성매매는 전년도에 비해 2019년에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 감소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했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피해자의 30.8%는 13세 미만으로, 13세 미만 저연령 피해자 수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연령대는 13~15세였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62.9%로 가장 다수였다.
가해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6.3%에 불과했다. 49.7%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3.3%는 벌금형을 받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62.5%에 달한다고 파악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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