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배 넘게 늘었다

임재우 2021. 4.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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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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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753명 판결문 분석
성범죄자 수는 전년 대비 14.5%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증가해
채팅앱·SNS 등 아동·청소년 성매수 경로로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주로 채팅앱이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성착취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2018년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청소년도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고, 피해자는 505명으로 2018년(251명)보다 두배 넘게(101.2%) 증가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채팅앱과 에스엔에스 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된 창구가 되고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와 성착취물 제작(80.6%)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도 정보통신망(채팅앱·SNS)이 각각 90.5%·96.7%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였다. 20대가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순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2016년 23.6%를 차지했던 13살 미만의 피해자는 2019년 30.8%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로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이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4.8%)’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랐다. 강간의 경우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의 비율이 93.4%에 이르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따져보면, 성범죄자의 49.7%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3%, 벌금형은 13.3%를 차지했다.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등은 징역형이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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