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음 달까지 기숙형 교육시설 '서당 학폭'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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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을 계기로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합니다.
또 실태 조사 후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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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을 계기로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합니다.
또 실태 조사 후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합니다.
교육부는 이어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명시하고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한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합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는 사이버폭력 대응 전담 상담사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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