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차량 과속 적발 늘어..과속 잦은 곳은 '번영로'

오현지 기자 2021. 4. 15.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대형차량의 과속 적발 건수가 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9년에는 대형화물자동차(4,5톤 이상) 119건·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95건, 지난해에는 대형화물자동차 160건·대형승합차 72건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대형화물차 79건, 대형승합차 4건이 적발됐다.

이중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 운행한 대형 차량은 총 27건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장치 조작한 대형차량 3년간 35대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2021.4.15/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지역에서 대형차량의 과속 적발 건수가 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9년에는 대형화물자동차(4,5톤 이상) 119건·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95건, 지난해에는 대형화물자동차 160건·대형승합차 72건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대형화물차 79건, 대형승합차 4건이 적발됐다.

시속 90Km 이상으로 운행한 차량은 2019년 65건, 2020년 36건, 2021년 7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 운행한 대형 차량은 총 27건에 달한다.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도 35대로, 자치경찰단은 이들 차량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버스 등 승합차는 시속 110㎞, 3.5톤 이상 화물차는 90㎞를 넘을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속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번영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영로가 40.2%로 가장 많았고,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가 뒤를 이었다.

이들 도로는 일반 승용차의 고속운행 또한 잦은 곳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규정 속도 준수가 필수적이다.

자치경찰단은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 및 제한규정 속도 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