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에 악플 단 안희정 측근, 항소 취하로 벌금형 확정

2021. 4. 15.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38살 어모 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38살 어모 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어씨의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