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에서도 혐의 부인

강희경 2021. 4.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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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씨에게 건넨 3천만 원은 이 씨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이 씨가 돈을 받았다고 해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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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씨에게 건넨 3천만 원은 이 씨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이 씨가 돈을 받았다고 해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해 각각 다른 진술을 했던 만큼,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정당 간부로 활동하며 받은 3천만 원에 대해선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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