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동맹 관련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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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5일 미국의회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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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15일 미국의회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이 '미 의회 청문회가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릴 사안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 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균형있게 조화롭게 존중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취지 목적에 대해 미 의회, 국무부, 인권단체 등 조야의 각계각층에 계속 설명해왔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한 목적 취지 등이 균형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당국자는 '청문회 이후 미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통일부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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