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 기여' 택시기사·은행직원에 감사장

이기림 기자 2021. 4.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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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13~14일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안모씨와 은행직원 서모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안씨는 택시승객이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딸을 감금하고 있으니 1000만원을 가져오라"는 전화 통화를 듣고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 현금 6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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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도 전달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국민은행 혜화동지점 직원 서모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혜화경찰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13~14일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안모씨와 은행직원 서모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안씨는 택시승객이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딸을 감금하고 있으니 1000만원을 가져오라"는 전화 통화를 듣고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 현금 6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안모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혜화경찰서 제공)© 뉴스1

또한 지난 1일에는 국민은행 혜화동지점 직원 서씨가 2500만원 상당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모상묘 혜화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의심 가는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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