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개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비용 50% 지원

나혜윤 기자 2021. 4.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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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축설비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월9일부터 3월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해 1차로 선정된 이건에너지 등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총 12억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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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도 '탄소중립' 노력 지원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회원들이 온실가스 줄이기 자전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축설비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월9일부터 3월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해 1차로 선정된 이건에너지 등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총 12억원)를 지원한다.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등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관리업체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5월1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폐기물, 산업, 수송, 건물 등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감축실적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초과 달성한 감축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업체들은 초과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관리업체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보상이 없어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적었다.

그 외에도 관리업체의 업체별 감축목표와 감축실적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금융기관이 관리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중소‧중견 관리업체일수록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관리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능동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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