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범칙금 처분한 범죄, 취소 후 기소 못해"

이세현 기자 2021. 4.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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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면, 뒤늦게 동종전과를 확인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23일 첫번째 무전취식 범죄는 이미 통고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며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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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확인후 상습사기죄로 기소 1·2심 징역1년
대법 "통고처분 후 임의 취소 안돼"..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면, 뒤늦게 동종전과를 확인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23일 새벽 5시30분 무렵 한 음식점에서 1만1500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김씨에게 통고처분을 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다른 음식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과정에서 통고처분을 비롯한 동종전력을 알게 된 경찰은 김씨에 대한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2개의 무전취식 행위를 합쳐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집행이 끝난지 불과 며칠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면,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만약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23일 첫번째 무전취식 범죄는 이미 통고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며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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