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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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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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안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께 진행된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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