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로 통고처분했다면 취소 후 기소 못해"

박의래 2021. 4.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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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통고처분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통고처분이 이뤄졌던 범죄 사실 부분이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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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무전취식(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통고처분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절차상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통고처분이 이뤄졌던 범죄 사실 부분이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이 음식값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욕을 하며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경찰서장 등 행정청이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다른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또 돈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이 음식값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A씨가 이날 오전에 통고처분받은 것과 8일 전인 2월 15일에도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담당 경찰은 경찰서장에게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 사기죄로 형사입건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3가지 사건을 묶어 상습사기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는 이 3가지 사건 모두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도 즉결심판을 청구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정도로 통고처분의 취소가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취소처분이 이뤄졌다고 해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통고처분이 된) 범죄사실 부분은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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