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수십배는 불린다"..'사기' 코인 투자설명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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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김 모씨는 전 직장동료가 '뜨는 코인이 있다'며 같이 투자설명회를 들으러 가자고 했다.
김씨는 최근 뉴스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에 솔깃해 설명회에 참석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성 투자설명회가 빈번한 가운데, 이 설명회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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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에 수십명'..코로나19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원금 보장·수익률 수십배" 주장하면 일단은 의심해봐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50대 김 모씨는 전 직장동료가 ‘뜨는 코인이 있다’며 같이 투자설명회를 들으러 가자고 했다. 김씨는 최근 뉴스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에 솔깃해 설명회에 참석했다. 좁은 사무실을 대여한듯한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여 명이 넘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코인사업자는 김씨에게 초기자금으로 3억원만 가져오면 투자수익 20배를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성 투자설명회가 빈번한 가운데, 이 설명회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8000만원을 넘어서고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는 등 가상자산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자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기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투자설명회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거나 수익률 수십 배를 보장한다며 현혹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방역지침도 위반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만일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하라고 제안한 후,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문제가 여전한 만큼,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 국무조정실, 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 등은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를 한다면, FIU에서 사업자들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달라”면서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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