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유의..방역지침 어긴 투자설명회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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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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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투자설명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상자산거래 고객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 상황을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현황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및 투자 사기에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주로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으로 방역지침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거나,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투자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함으로써 금융범죄 재범의욕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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