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 범칙금 통보했다면 같은죄로 기소 못해"

김재환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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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를 저질러 범칙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검찰이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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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범칙금 통고처분뒤 기소돼
1·2심서 유죄..대법 "공소제기 무효" 파기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경범죄를 저질러 범칙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검찰이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술집에서 음식 등을 먹고 수차례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던 중 경찰로부터 범칙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자 경찰은 앞선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상습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 범행에 관해 공소를 제기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는 해당 범행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게 그간 대법원의 판례다. 또 기소를 위해 이미 이뤄진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해선 안 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A씨를 형사입건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통고처분에 대한 유효한 취소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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