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 입니다..5030정책 전면 시행

박기주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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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전국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도심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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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제한속도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
부산지역 전면 시행 후 사망자 33.8% 급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 주말부터 전국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도심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한 경우 60㎞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와 이듬해 서울 시내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2019년 11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전면 시행됐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면 시행 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3.8% 급감했다.

이 정책에 대해 교통 정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서 주행실험을 한 결과 통행 시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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