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용접 불티' 주의..한 해 1182건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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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는 5909건에 달한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가 대표적으로, 당시 산소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사 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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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건설 현장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는 5909건에 달한다.
이 불로 469명(사망 29명, 부상 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 규모는 1372억여 원이나 된다.
한 해 1182건꼴로 발생했다는 얘기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74건, 2017년 1254건, 2018년 1205건, 2019년 1193건, 지난해 118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건설 현장에는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된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000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져 큰 불로 이어지곤 한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가 대표적으로, 당시 산소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에 대한 예방순찰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상훈련도 실시한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다. 건설 현장에는 화재 감시자 지정·배치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사 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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