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내 제한속도 50km 하향..주택가에선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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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전국 시내도로에서 자동차 속도 제한이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진다.
현행법 상 일반도로는 시속 60㎞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속도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도시부' 내 제한속도가 시속 50㎞가 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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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전국 시내도로에서 자동차 속도 제한이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진다. 현행법 상 일반도로는 시속 60㎞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속도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도시부' 내 제한속도가 시속 50㎞가 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제한 속도를 적용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일반도로에서는 필요시 60㎞까지 적용 가능하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는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했고 부산과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부산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을 시작했고 시행 지역을 점차 넒혀오다 오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했다.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줄었다.
시내 도로 시속 50㎞ 제한은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는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칠레, 일본, 멕시고, 미국, 콜롬비아 등 6개국만 도시지역 제한속도가 시속 60㎞를 넘는다.
일각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12개 도시에서 실험한 결과 평균 구간길이 13.4㎞에서 통행시간은 42분에서 44분으로 2분 가량 늘었다. 부산에서 택시요금을 실험해보니 평균 8.45㎞ 구간 요금은 9772원에서 9666원으로 1.1%(106원) 오르는데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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