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년새 19.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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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1년 새 1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돼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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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1년 새 1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2753명으로 전년도(3219명)보다 14.5% 줄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성범죄 유형은 성폭력이 2638명(7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13.9%), 성매매(8.9%)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전년대비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돼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 중에 여자는 92.4%였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2세이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26.1%(946명)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범죄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15.9세), 성매매 강요(15.7세), 성매매 알선·영업(15.4세), 성매수(15.1세)에서 전체 피해자의 평균(14.2세)보다 다소 높았다. 강제추행(13.8세), 유사강간(13.7세), 아동 성학대(13.0세)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다소 낮았다.
전체 성범죄자 중 98.1%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35.3세였다. 연령대는 19~29세(28.7%), 30대 및 40대(각 17.8%), 19세 미만 미성년(1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6.3%에 그쳤다. 49.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3.3%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특히 성매수 범죄자 가운데 집행유예(64.5%)가 많았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8개월, 유사강간 4년 8개월, 성매매 알선·영업 3년 8개월이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 대상자가 된 2753명 중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9.3%인 255명이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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