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복무의 '승진 연한 반영' 졸속 폐지와 병역의무 홀대

기자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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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축소토록 하는 인사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 선배 세대는 승진 연한에서 군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제도가 변경되면 젊은 층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도 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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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과 마주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한 규범이지만, 가산점 문제 등 성평등 차원의 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안보를 저해하거나 젠더 분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축소토록 하는 인사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차장 진급 시험 응시자격을 ‘군경력을 포함해 만 6년 이상 근무한 자’에서 ‘군경력을 포함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이미 인터넷 공간에는 20대 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남성 징집 제도부터 폐지하라” “여성이 2년 일찍 취업해 2년 연봉 더 받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반발이 넘쳐난다.

그만큼 병역의무에 대한 ‘인정’의 적정선을 정하는 문제는 결코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기존 제도 폐지는 더욱 그렇다. 이번 조치는 보편적 의식을 도외시한 채, 남녀차별 문제로만 단순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군필자를 중심으로 한 역차별 논란도 경청해야 한다. 남성 사이에서도 군필과 미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과거 선배 세대는 승진 연한에서 군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제도가 변경되면 젊은 층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도 퍼질 것이다. 문 정권 내부에서 강군 육성보다 군 인권, 병력 감축과 모병제,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거론되는데, 이런 논란과 맞물리면 급속한 전력(戰力) 약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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