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40년..최우수 사례는 '퀄컴 1조 과징금'

김진욱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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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특허권을 볼모로 경쟁사·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갑질을 한 퀄컴에 1조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수 심결 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정 거래 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심결 사례 발표회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2016년 12월28일)을 발표한 박정현 경쟁정책과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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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건, 심결사례 발표회서 최우수상 획득
삼성에 칩셋 공급 볼모로 특허 계약 강제
우수상은 DH 등 배달 앱 M&A 규정 위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6년 특허권을 볼모로 경쟁사·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갑질을 한 퀄컴에 1조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수 심결 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정 거래 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심결 사례 발표회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2016년 12월28일)을 발표한 박정현 경쟁정책과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정현 사무관은 전통적 경쟁법과 경제학의 시장 지배력 남용 법리 분석 외에 특허법·통신 기술 등 전문적 사안을 치밀하기 분석해 퀄컴의 위법성을 입증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국적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해 다른 직원의 조사 능력을 향상한 점도 최우수상 수상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공정위는 미디어텍 등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퀄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가량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쟁사와 판매처를 제한하거나,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불완전 계약을 맺었다. 자사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스마트폰 제조사에는 모뎀 칩셋을 공급하지 않기도 했다.

모뎀 칩셋을 공급받지 못하면 스마트폰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퀄컴이 내세운 특허 라이선스 이용 조건이 부당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 2월 소송에 나섰지만,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퀄컴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조300억원가량의 과징금도 100% 유지했다. 퀄컴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딜리버리히어로(DH) 등 4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의 기업 결합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기업결합과 사무관이 우수상을, '네이버 쇼핑 부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위 40년 역사에서 축적된 심결 사례 모두가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이정표가 돼 왔다"면서 "사건 착수, 조사 진행,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이 완결된 것은 공정위 구성원이 투철한 책임감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정위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전 직원에게 공유돼 역량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면서 "심결 사례집을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해 공정 거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시장 경제와 경쟁 질서를 이해하는 초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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