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 넘기면 단속됩니다
17일부터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춰진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정책에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 이내다. 하지만 17일부터는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진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할 경우 시속 60km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31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제한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는 2016년부터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새 정책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속도 제한 표지판 등 시설물이 완비되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설물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서울, 부산 등은 이미 시설물 정비가 완료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 17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할 경우 제한속도 20km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가 낮아지면서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청은 서울 부산 등에서 주행실험을 한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균 구간길이 13.4km에서 주행을 해 본 결과 기존 60km 제한 때보다 통행 시간이 2분 길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사망자가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속 30km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로 충돌시 중상가능성이 6배 이상 커진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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