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배↑..성매수 경로, SNS가 90.5%

박경훈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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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유죄 확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년 대비 14.5%↓
일반 성범죄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상승 추세
디지털 피해자 101.2% 증가 "범죄자 한 명, 다수 대상 범죄"
13세 미만 피해자, '16년 23.6%→'19년 30.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01.2% 증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매수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이 90.5%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2019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2018년·3219명) 대비 14.5% 감소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성범죄자, 20대가 28.7%…직업은 무직 29.7% 가장 많아

이 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무려 101.2% 증가했다는 것.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1382명, 50.2%), 강간(529명, 19.2%), 유사강간(179명, 6.5%), 성매수(169명, 6.1%) 순으로 나타났다.

성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지난 2016년 23.6%에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 전혀 모르는 사람(34.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성범죄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90.5%, 96.7%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높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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