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정책변경 않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박정민 기자 2021.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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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두고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원래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시행해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바꿔 지난해 3개 법 모두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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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불만·시장불안 초래

‘임대차 3법’강행하겠단 의미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두고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 내에서조차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행태가 아집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거론하고 있다. 현재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모아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층수 등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계약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전·월세 신고제가 운용되면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70%의 거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은 주택 전·월세 시장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정보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를 제기한다. 임대인 과세가 강화되면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사적 계약인데 모든 사항을 정부가 파악하겠다는 방침은 새로운 과잉규제로 인식하는 이도 많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래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시행해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바꿔 지난해 3개 법 모두를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아집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불만을 선거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행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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